사업명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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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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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보건 | 기능 | 보건의료 |
정책사업 | 정신보건 운영 | 단위사업 | 정신보건사업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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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 : 6명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실무자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위치 | 장성군 | 시행주체 | 장성군 |
사업목적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 ||
지원조건 | 군비 100% | ||
사업내용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 등 기간 연장 심사 청구 - 정신건강증진시설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등 | ||
추진경위 |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퇴원 절차 및 처우개선, 퇴원 청구 등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 | ||
추진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 ||
추진계획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정기 개최 이외 심사(심의)건 발생 시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

(단위 : 천원)
총 예산
7,500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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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균특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기금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특별교부세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시·도 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시·군·구 비 | 예산액7,50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7,500 |
지방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계 | 예산액7,50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7,500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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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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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050 | 2월0 | 3월0 | 4월2,350 | 5월0 | 6월0 | 7월0 | 8월0 | 9월0 | 10월0 | 11월0 | 12월0 |

(단위 : 천원)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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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21년200 |
2022년 |
2023년22,171 |
2024년6,4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