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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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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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교통및물류 | 기능 |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
정책사업 | 대중교통 지원 | 단위사업 |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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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1,220,000천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장성군 | |
사업목적 | 농촌 인구감소 및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승객이 감소되고 있는 반면, 이동수단이 없는 학생과 노인층의 대중교통 운행 요구는 증가하고 있어 벽지노선 개선명령을 통해 운행적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 | ||
지원조건 | 국비 30%, 군비 70% | ||
사업내용 | 지급시기 : 월별 지급대상 : 농촌버스 업체, 54개 노선(군민운수) 지급기준 : 매년 농촌버스 운행노선 실태조사 용역실시 | ||
추진경위 | 벽지노선에 대한 군내버스 운행으로 군민교통편의를 제공 |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3 | ||
추진계획 | 벽지적자노선 조사용역에 따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

(단위 : 천원)
총 예산
1,220,000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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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균특보조금 | 예산액366,00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366,000 |
기금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특별교부세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시·도 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시·군·구 비 | 예산액854,00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854,000 |
지방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계 | 예산액1,220,00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1,220,000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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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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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10,000 | 2월0 | 3월0 | 4월610,000 | 5월0 | 6월0 | 7월0 | 8월0 | 9월0 | 10월0 | 11월0 | 12월0 |

(단위 : 천원)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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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21년1,220,406 |
2022년 |
2023년1,934,127 |
2024년1,157,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