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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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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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보건 | 기능 | 보건의료 |
정책사업 | 의약관리 | 단위사업 | 의약관리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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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대상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1,147종 질환 등록인원 : 5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위치 | 장성군 | 시행주체 | 장성군 |
사업목적 |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줌으로써 환자 재활 의욕고취 및 삶의 질 증가 |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
사업내용 |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간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 | ||
추진경위 | 등록 신청서 제출 후 환자 및 부양가족 소득·재산 심사 후 선정, 의료비 지원 | ||
추진근거 | 희귀질환관리법,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지침 | ||
추진계획 | 기간 : 연중 지원기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 중 사업 지원기준 적합자 예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단위 : 천원)
총 예산
10,000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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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균특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기금보조금 | 예산액5,00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5,000 |
특별교부세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시·도 비 | 예산액1,50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1,500 |
시·군·구 비 | 예산액3,50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3,500 |
지방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계 | 예산액10,00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10,000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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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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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5,000 | 2월0 | 3월0 | 4월5,000 | 5월0 | 6월0 | 7월0 | 8월0 | 9월0 | 10월0 | 11월0 | 12월0 |

(단위 : 천원)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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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21년65,760 |
2022년 |
2023년37,675 |
2024년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