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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장애인의료비지원
회계연도 2025 회계 일반회계
조직 사회복지 기능 취약계층지원
정책사업 장애인 복지증진 단위사업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250명 지원형태 직접수행
사업위치 장성군 시행주체 장성군
사업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지원조건 국비 80%, 도비 6%, 군비 14%
사업내용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ㅇ 지원내용 : 의료급여기관(외래,입원,약국) 진료 및 조제비 500원 ~ 전액
추진경위
추진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ㅇ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ㅇ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42호)
추진계획 ㅇ 분기별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금 지급 ㅇ 장애인 의료비 지원실적 및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총 예산

110,465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예산액88,372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88,372
균특보조금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기금보조금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특별교부세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시·도 비 예산액6,628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6,628
시·군·구 비 예산액15,465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15,465
지방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예산액110,465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110,465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27,617 2월0 3월82,848 4월0 5월0 6월0 7월0 8월0 9월0 10월0 11월0 12월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단위 : 천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0년
2021년116,565
2022년
2023년222,450
2024년22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