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장애인의료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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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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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사회복지 | 기능 | 취약계층지원 |
정책사업 | 장애인 복지증진 | 단위사업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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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250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위치 | 장성군 | 시행주체 | 장성군 |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 ||
지원조건 | 국비 80%, 도비 6%, 군비 14% | ||
사업내용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ㅇ 지원내용 : 의료급여기관(외래,입원,약국) 진료 및 조제비 500원 ~ 전액 | ||
추진경위 | |||
추진근거 | ㅇ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ㅇ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ㅇ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42호) | ||
추진계획 | ㅇ 분기별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금 지급 ㅇ 장애인 의료비 지원실적 및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

(단위 : 천원)
총 예산
110,465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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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예산액88,372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88,372 |
균특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기금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특별교부세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시·도 비 | 예산액6,628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6,628 |
시·군·구 비 | 예산액15,465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15,465 |
지방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계 | 예산액110,465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110,465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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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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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617 | 2월0 | 3월82,848 | 4월0 | 5월0 | 6월0 | 7월0 | 8월0 | 9월0 | 10월0 | 11월0 | 12월0 |

(단위 : 천원)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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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21년116,565 |
2022년 |
2023년222,450 |
2024년223,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