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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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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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사회복지 | 기능 | 취약계층지원 |
정책사업 | 장애인 복지증진 | 단위사업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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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50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위치 | 장성군 | 시행주체 | 장성군 |
사업목적 | 신규 및 재판정 장애인에 대한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
지원조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
사업내용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1. 진단서 발급비 : 지적,자폐,정신장애 4만원 / 그 외 1만 5천원 2.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 10만원 한도내 | ||
추진경위 |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 | ||
추진계획 | ㅇ 장애등록 신청 단계에서 발급비, 검사비 동시 신청 안내 ㅇ 지원 서비스 누락 대상자 발굴 |

(단위 : 천원)
총 예산
1,358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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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예산액679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679 |
균특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기금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특별교부세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시·도 비 | 예산액204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204 |
시·군·구 비 | 예산액475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475 |
지방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계 | 예산액1,358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1,358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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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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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41 | 2월0 | 3월1,017 | 4월0 | 5월0 | 6월0 | 7월0 | 8월0 | 9월0 | 10월0 | 11월0 | 12월0 |

(단위 : 천원)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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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21년485 |
2022년 |
2023년1,358 |
2024년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