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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치매치료관리 사업(전환사업)
회계연도 2025 회계 일반회계
조직 보건 기능 보건의료
정책사업 치매예방 운영 단위사업 치매예방관리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500명(치매치료제 복용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형태 직접수행
사업위치 장성군 시행주체 장성군
사업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조건 - 도비 65%(보전금 50/ 도비 15), 군비 35%
사업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추진경위 치매관리법 제정 및 시행, 치매관리종합계획,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지방 이양(22년~) 등
추진근거 치매관리법 및 치매사업안내 지침
추진계획 -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예탁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 대상자 건강보험공단 정보 등록 및 지속 관리 -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총 예산

127,320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균특보조금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기금보조금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특별교부세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시·도 비 예산액82,758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82,758
시·군·구 비 예산액44,562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44,562
지방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예산액127,320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127,320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63,660 2월63,660 3월0 4월0 5월0 6월0 7월0 8월0 9월0 10월0 11월0 12월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단위 : 천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0년
2021년169,177
2022년
2023년228,498
2024년127,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