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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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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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국토및지역개발 | 기능 | 지역및도시 |
정책사업 | 건축문화진흥 | 단위사업 | 건축행정운영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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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LH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지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사업위치 | 장성군 관내 | 시행주체 | 장성군 |
사업목적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 |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지원 | ||
추진경위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추진 | ||
추진근거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
추진계획 | 이주한 공공임대(민간임대) 주소를 기준으로 지자체는 읍·면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접수 및 지급 |

(단위 : 천원)
총 예산
800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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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예산액40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400 |
균특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기금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특별교부세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시·도 비 | 예산액12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120 |
시·군·구 비 | 예산액28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280 |
지방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계 | 예산액80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800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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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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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00 | 2월0 | 3월0 | 4월200 | 5월0 | 6월0 | 7월0 | 8월0 | 9월0 | 10월0 | 11월0 | 12월0 |

(단위 : 천원)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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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