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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102호, 2014.7.31 안전행정부)
*문서구분 법령 작성자 관리자
법령주소(URL)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102호, 2014.7.31 안전행정부) 

시행일 : 2014.08.05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예규 주요개정내용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건설현장 안전관리 분야 평가 강화 
2.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 →5년)
3. 시설공사 계약의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
4. 기술제안입찰공사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및 산정 근거 공개
5. 공동계약제도 운영 방식 
개선【감사원 처분요구사항 반영】
6. 공사 설계변경 시 실적공사비 적용범위 확대
7.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실적인정 방법 
명확화
8.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사용문구 명확화 
9. 협상에 의한 계약의 설계변경 명확화
10. 기타 개선 사항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_입찰_시_낙찰자_결정기준(개정전문)(예규제102호).hwp
지방자치단체_입찰_시_낙찰자_결정기준_(신구조문_대비표)(예규제10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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