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5. 4. 10. 일부개정)
*문서구분 | 법령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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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소(URL) | |||
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시행 2015. 4.15.][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5.4.10, 일부개정] ○ 주요내용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개선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협상계약 발주 사업은 입찰가격평가 시 예정가격 60% 미만은 60%로 평가 ○ (개정) SW사업을 협상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최저입찰가격을 상향(60%→80%)하여 평가 ※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입찰자의 동일 평가점수를 예정가격의 60%에서 80%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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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50410지방자치단체_입찰_시_낙찰자_결정기준_개정전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