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차치부예규 제27호, 2015.3 10. 1., 일부개정)
*문서구분 | 법령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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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소(URL) | |||
내용 |
지방계약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개정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개정 사항 ○ 기술제안 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마련 - 낙찰탈락자(최대 5인, 2∼6순위)에 대해 공사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설계 보상비를 2순위부터 차등 지급하여 업체 부담 완화 ○ 관급자재 구매계약 시 간접비 반영 - 관급자재 구매 시 보관비·운반비 등 간접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관행을 개선 ○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의 명칭 변경 등 - 실적공사비*가 실제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표준시장단가로 명칭 변경 및 일부 내용 보완 ○ 상용화 기술개발 제품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 □ 예규개정 시행일 : 2015.10.12부터(예규 부칙에 구체적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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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전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