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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283호,2024.3.28일부개정,시행2024.7.1)
*문서구분 법령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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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시행 2024.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지역중소업체의 부담 완화 및 계약상대자 적정대가 보장
    
◇ 주요내용
  가. 물품 적격심사 시 기업규모(형태)에 따라 실적배점 차등 적용
  나. 공사 신인도 평가항목 중 대기업 우대항목(가산점) 정비
  다. 협상에 의한 계약 차등점수제 도입
  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동점자 처리 기준 개선
  마.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발표자 대상 명확화
  바. 학술연구용역 참여연구원 등 기술인력보유 평가 도입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hwp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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