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관내 공시지가 열람] 창입니다.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
표준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3년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 대상
- 신청기간 : 2023. 4. 28. ~ 5. 30.(32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군 민원봉사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신청서 작성·제출
※ 이의신청서는 아래 첨부(다운로드용)되어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한이 지나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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