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구분 | 제1급감염병 (16종) | 제2급감염병 (21종) | 제3급감염병 (26종) | 제4급감염병 (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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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음압격리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 있는 감염병 |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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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신고 | 즉시 | 24시간이내 | 24시간이내 | 7일 이내 |
법정감염병의 감시목적
-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
- 질병발생의 추이를 관찰
- 질병의 집단발생 및 유행을 확인
-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관리 활동등에 적용
법정감염병의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육군, 해군, 공군 등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자 세대주, 세대원
- 학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음식점, 숙박업소, 각종 사무소 등 대표자
법정감염병의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 : 즉시 신고
- 제2급 및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 제4급감염병 및 표본감시 감염병 : 7일 이내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1조]
법정감염병의 신고방법
-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감염병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표본감시 감염병(인플루엔자,기생충감염병,수족구병 등)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서면, 팩스전송(☎ 061-390-7597), 웹( https://is.kdca.go.kr) 신고
- 신고서식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