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지원대상
근로능력 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공제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100%)
맞춤형 복지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구분 | 선정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2019년 기준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
생계 | 중위소득 30%이하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2,152,214 | |
의료 | 중위소득 40%이하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2,869,619 | |
주거 | 중위소득 44%이하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3,156,580 | |
교육 | 중위소득 50%이하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3,587,024 |
급여의 신청
신청원칙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제공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급여의 신청 및 조사 절차
신청(민원인) → 초기상담(읍․면사무소) → 조사 (군 통합조사팀) → 급여 결정 (군청) → 급여결정통보(군청→민원인)
급여신청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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