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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은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소득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신청일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7%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2023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 구분, 가구규모(1인가구, 3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제공 표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 값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50번째 사람의 소득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제공 표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중위소득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의료급여 중위소득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주거급여 중위소득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산정방식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 금융재산, 자동차 등

    (기본재산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그 외 지역(5,300만원)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2021. 10. 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 범 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비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급여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제공 표
      구 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원 - -
      중학생 589,000원 - -
      고등학생 65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회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관련소식
복지의 관련소식에 관한 내용으로 제목, 등록자 및 등록일 정보제공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1 장성군 가족센터 인력채용 재공고 안내 하은정 2023.05.23
2 2023 자전거의 날 기념 행사 양슬기 2023.04.11
3 국방 군사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정지헌 2023.02.17
4 「제4기 도민 명예인권지킴이」모집기간 연장 안내 김대호 2023.02.14
5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김미선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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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