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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맞춤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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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행려자(부랑인) 발생처리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숙식 능력이 없는 자, 무연고자
  • 경찰관서에서 신원확인 후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노숙인 보호시설 연계 또는 주거지 귀가여비 지급

행려자 귀가여비 지급

  • 지원대상 : 다른 보호를 거부하고 주거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행려자
  • 지원내용 : 귀가여비
  • 지원방법 : 승차권 또는 열차권 발급 지원
  • 접수서류 : 신분증 사본, 귀가여비 수령증 각 1부

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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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19. 0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