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부랑인) 발생처리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숙식 능력이 없는 자, 무연고자
- 경찰관서에서 신원확인 후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노숙인 보호시설 연계 또는 주거지 귀가여비 지급
행려자 귀가여비 지급
- 지원대상 : 다른 보호를 거부하고 주거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행려자
- 지원내용 : 귀가여비
- 지원방법 : 승차권 또는 열차권 발급 지원
- 접수서류 : 신분증 사본, 귀가여비 수령증 각 1부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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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방 군사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 정지헌 | 2023.02.17 |
2 | 「제4기 도민 명예인권지킴이」모집기간 연장 안내 | 김대호 | 2023.02.14 |
3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 김미선 | 2022.07.13 |
4 | 광주 선운2지구 예다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장애인 가구만 해당) | 이정아 | 2022.03.28 |
5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치기간 연장 및 대상제품 추가 ... | 주기쁨 | 2022.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