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 ’19.7.1일부터 종전 1~6등급은 폐지되고 중․경증으로 단순 구분됨에 따라 종전 1~3등급은 심한 장애인,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
장애유형별 종전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기준 대비표
장애정도 / 장애 유형 |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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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1급 | 종전2급 | 종전3급 | 종전4급 | 종전5급 | 종전6급 | ||
1. 지체 장애 |
상지절단 | ○ | ○ | ○ | ○ | ○ | ○ |
하지절단 | ○ | ○ | ○ | ○ | ○ | ○ | |
상지관절 | ○ | ○ | ○ | ○ | ○ | ○ | |
하지관절 | ○ | ○ | ○ | ○ | ○ | ○ | |
상지기능 | ○ | ○ | ○ | ○ | ○ | ○ | |
하지기능 | ○ | ○ | ○ | ○ | ○ | ○ | |
척추장애 | ○ | ○ | ○ | ○ | ○ | ||
변형장애 | ○ | ○ | |||||
2. 뇌병변장애 | ○ | ○ | ○ | ○ | ○ | ○ | |
3. 시각장애 | ○ | ○ | ○ | ○ | ○ | ○ | |
4. 청각 장애 |
청력 | ○ | ○ | ○ | ○ | ○ | |
평형 | ○ | ○ | ○ | ||||
5. 언어장애 | ○ | ○ | |||||
6. 신장장애 | ○ | ○ | |||||
7. 심장장애 | ○ | ○ | ○ | ○ | |||
8. 호흡기장애 | ○ | ○ | ○ | ○ | |||
9. 간장애 | ○ | ○ | ○ | ○ | |||
10. 안면장애 | ○ | ○ | ○ | ○ | |||
11. 장루·요루장애 | ○ | ○ | ○ | ○ | |||
12. 뇌전증장애 | ○ | ○ | ○ | ○ | |||
13. 지적장애 | ○ | ○ | ○ | ||||
14. 자폐성장애 | ○ | ○ | ○ | ||||
15. 정신장애 | ○ | ○ | ○ |
장애유형별 재판정 도입년도 및 시기
장애유형 | 도입년도 |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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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하지) 기능장애 |
2010년 | (척수장애)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지체(변형) 장애 |
2010년 | 왜소증(만 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 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 |
뇌병변장애 | 2010년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시각장애 | 2010년 |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재판정 |
평형장애 | 2010년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2010년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정신장애 | 2000년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신장장애 | 2010년 | 매 2년마다 재판정(심한 장애).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호흡기장애 간장애 | 2010년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장루·요루장애 | 2003년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
뇌전증장애 | 2003년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심장장애 | 2000년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언어장애 | 2019년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