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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원 정책 : 5개 사업
결혼축하금 지원
- 대상 : 49세 이하의 관내 거주 신혼부부
- 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둘 중 한명이라도, 1년 이상 계속해서 관내 거주하고신청일 기준 두 명 모두 계속해서 관내 거주
- 내용 : 연 100만원 x 3회 지원(300만원)
- 문의 : 장성군 총무과 인구정책팀(061-390-7084)
(재)장성장학회 장학금 지원
- 대상 : 대학교 재학생
- 조건 : 장성군에 주소를 6개월 이상 계속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
- 내용 : 장학금 200만원 지원(연1회)
- 지원분야 : 성적우수, 복지, 다자녀, 특기자
* 단,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팀(061-390-8574)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 대상 : 만 18~39세 저소득 청년 노동자·사업자
- 조건
(노동자)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경력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개업, 3개월 이상 사업체 운영(도내 소재)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내용 : 20만/월(본인 10, 지원 10) x 36개월(720만원+이자)
- 문의 : 장성군 총무과 인구정책팀(061-390-7084)
청년 희망키움 통장
- 대상 : 만 15~39세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생계수급 근로 청년
- 조건 : 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 내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월)x36개월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소득 × 45%
* 3년 만기 시 약 1,569만원+이자
- 문의 : 장성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1-390-7317)
- 홈페이지 : 온라인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 -> 청년정책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 희망키움 통장 바로가기

청년 저축계좌
- 대상 : 만 15~39세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근로 청년
- 조건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연 1회씩 교육 이수
- 내용 : (본인10만원 저축시/월 + 정부지원 30만원/월)x36개월
* 3년 만기 시 약 1,440만원+이자
- 문의 : 장성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1-390-7317)
- 홈페이지 : 온라인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 -> 청년정책 -> 청년저축계좌
- 청년 저축계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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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1. 25